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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금산인삼축제 성공 자원봉사자 다짐 결의대회 개최

- 축제기간 5개 분야 총인원 2486명 참여



금산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광배)는 지난 26일 금산다락원에서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성공을 다짐하는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밝은 웃음과 친절한 봉사로 축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자원봉사자 남녀 대표 김형열, 신미주 씨는 다짐 결의문을 통해우리 자원봉사자는 자랑스런 금산인의 자긍심과 참봉사 정신을 가지고 인삼과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인 금산인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광배 센터장은뜨거운 열정으로 자원봉사의 참된 가치를 한층 더 널리 확산시키고 봉사활동의 영역과 지평을 더욱 넓히는 값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범인 금산군수는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금산인삼축제가 현장 개최된다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금산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금산인삼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40회 금산인삼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오는 30일부터 10 10일까지 급수, 행사지원, 안내, 체험, 교통 등 5개 분야에 총인원 2486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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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