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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성남행복아카데미 강연

‘당신의 미각은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6월 2일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초빙해 성남행복아카데미 11강을 연다. 
강연은 이날 오전 10시~11시 30분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당신의 미각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진행된다.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의 열풍과 그 원인,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쾌락과 모방 본능, 인간이 느끼는 다섯 가지 맛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 등에 관한 이야기로 강의가 채워진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수요 미식회’, ‘황교익의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등에 출연하고 있으며,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미각의 제국(2010)’ ‘서울을 먹다(2013)’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행복한 맛 여행(2015)’ 등의 책을 펴냈다. 

강의를 들으려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행사장(600석)으로 선착순 입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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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