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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안현초, 생존수영 체험교육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생명 보호 능력을 길러요.”


 ◦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생존수영 체험교육 실시
◦ 아버지, 어머니 명예교사 위촉으로 함께 하는 안현교육 실현

 광명 안현초등학교(교장 전윤경)는 9월 22일부터 14일간 3, 4학년 학생들 390명을 대상으로 광명 소재 블루라군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생존수영 체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론 교육으로만 실시했던 것을 3년 만에 체험위주의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남달랐다. 특히 안현초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급마다 아버지, 어머니 명예교사를 위촉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활동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한 점이 의미 있었다. 
 수영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 후, 발차기, 호흡 방법 등 기초 수영교육과 함께 생존 뜨기, 체온 유지 방법, 심폐소생술 등 생존수영 방법을 함께 배웠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다.

 이○○(안현초 3학년)은“직접 수영장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이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생존수영에서 배운 대로 도와줄 거예요!”라고 자신감 넘치는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활동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을 응원하였으며 김○○(안현초 학부모)은 “학생들이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스럽고, 회사 일정이 바빠서 명예교사로 지원하기를 망설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생존수영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수영 기초 능력 뿐만 아니라 수상 안전 사고에 대한 자기 보호능력이 길러지기를 바라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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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