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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18회 의왕백운호수축제’성료

시민 2만여 명 참여... 성황리에 막 내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4~25일 양일 간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제18회 의왕백운호수축제’가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왕시의 대표 가을축제인 백운호수축제는 개·폐막공연을 비롯해 체험행사, 시민 참여마당, 놀이·전시캠프, 열린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축제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의왕의 대표 맛집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려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폐막행사에서는 이지애 아나운서 사회로 나태주, 주병선, 몽니, 문희옥, 채은정, 효성 등 인기가수의 공연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고, 행사 후 화려한 불꽃놀이는 가을 밤을 화려하게 수 놓으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백운호수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 의왕백운호수축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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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