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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 16곳 적발

○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개소 위생점검, 16개소 적발·조치
-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총 참여인원 324명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미옥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까지 낮 동안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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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