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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 최종 확정

- 남부권 주민 접근성 강화 및 균형발전 협력 등 추진



금산군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 공모 결과 지난 15일 군의 출장소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충남도 남부권 주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8일 남부출장소 유치 공모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5일 평가위원회 적격여부 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결과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가항목의 30점에 해당하는 입지 여건에서 군은 남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유치장소를 진산면에 소재한 진산애행복누리센터로 제시했다.

 

또한 효과성(70) 평가항목에서 남부권역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인삼 등 특산물을 연계한 군납식품 개발, 남부권 균형발전 협력체계 마련 등 미래전략을 내세웠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는 당초 계획대로 10월 중 남부민원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 1월 정식으로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등 3개과 12명 조직으로 구성된 남부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5만여 금산군민의 염원이자 김태흠 지사님의 약속인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금산군에 설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앞으로도 남부출장소를 중심으로 남부권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남부출장소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신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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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