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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강수현 양주시장,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준공식 참석


 강수현 양주시장은 14일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 양주공장에서 열린 서울우유 양주공장 준공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신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제2부지사를 비롯해 윤창철 시의회 의장, 문진섭 조합장, 서울우유 임원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 시장 등 외빈 기념사, 양주신공장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 비전영상 상영, 터치버튼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은 은현면 용암리 일대 19만 6천760㎡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6만 4천87㎡의 규모로 사무동, 생산동, 공무동, 분유동, 수유동, 창고동 등으로 구성된 종합 유가공 공장이다.

 기존 양주시 덕계동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노후화된 우유공장을 통합해 조성한 신공장으로 지난 2020년 9월 1일 준공했으며 단일 우유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원유의 집유에서 생산과 출하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원유를 포함해 분유, 버터, 가공유 등 70여 개의 유제품을 일 최대 5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국내 최대 수준의 유가공 공장인 서울우유 양주공장이 우리 시에 조성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와 양주시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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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