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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 가구 등 위문

- 소외 계층 정중한 접근·배려 사회 분위기 조성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다솜·향림원 및 읍·면 저소득층 가정 10곳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살피고 소외 계층에 대한 정중한 접근과 배려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외에도 어려운 아동 36명과 결연을 맺은 군 실·과 및 사업소에서도 각자 위문을 추진했다. 군은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을 충족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공직자와의 결연을 이어오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추석을 맞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피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앞으로도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명절 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명절 지원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 총 65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7개소 및 저소득 가구 2500곳에 마전 M마트 등 11곳에서 기탁받은 백미 등 13종의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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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