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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제관광재단, 삼계탕축제 결과 및 인삼축제 추진상황 보고

- 지난 5일 금산인삼관 2층에서 제19회 이사회 개최



금산축제관광재단(이사장 박범인)은 지난 5일 금산인삼관 2층 회의실에서 제19회 이사회를 열고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과 함께 제2회 금산삼계탕축제 결과 및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추진상황 보고 시간을 가졌다.

 

지난 7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2회 금산삼계탕축제는 관광객 35000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285000만 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거둬 여름철 국내 대표 먹거리 축제로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인삼 활용도를 음식으로 확대해 인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다채로운 삼계탕과 삼계요리판매로 인삼의 고장으로서 입지를 높였다는 평가다.

 

재단은 금산만의 특색 있는 삼계탕 표준화 방안 마련, 인삼약초시장과의 연계 강화, 인삼축제 현장 삼계탕 판매 등을 향후 개선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0회를 맞이하는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도 이어졌다.

 

올해 금산인삼축제는인삼약초시장차 없는 거리조성어린이·젊은층 대상 콘텐츠 강화·면 길놀이 운영체계 개선신규 야간 볼거리 마련인삼농가 판로 마련축제 먹거리 다양성 강화공연의 선택과 집중 등 7가지 주요 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금산만의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삼계탕 개발, 시내권 삼계탕 판매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제40회 금산인삼축제를 앞두고 40주년 의미를 부여하는 홍보방안, GAP인삼 효과적 판매전략 등 의견이 제시됐다.

 

박범인 금산군수는오늘 이사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수렴해 금산삼계탕축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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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