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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인택시 금산향우회, 금산인삼축제 홍보단 발대

- 운행차량 축제 홍보문구 부착 및 승객 홍보물 배포 등 추진



대전 개인택시 금산향우회(회장 길호영)는 지난 1일 제40회 금산인삼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단을 발대했다.

 

지난 2006년 창립된 향우회는 2014년부터 금산인삼축제 매년 홍보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향우회 회원 100여 명은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본인의 운행차량에 축제 홍보문구를 부착하고 승객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활동을 추진, 금산인삼축제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대전시 안영동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한 향우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해 남은 기간 금산인삼축제 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범인 군수는금산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물심양면 인삼축제 홍보에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금산인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길호영 회장은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회원들과 온 힘을 기울여 금산인삼축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9 30일부터 10 10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 제40회 금산인삼축제의 체험, 공연·경연, 전시·교역 등 52개의 행사 종목을 확정하고 축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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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