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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요자 맞춤 귀농귀촌 종합계획 중간 보고

-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새로운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한 지원과 현장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 극복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근본적 요인이 시대 변화와 함께 크게 달라지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군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을 통해 새로운 귀농귀촌 환경 모델 개발, 정책 재구성 및 신규시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그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냉철한 분석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며도시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주민과의 상호 보완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 결과물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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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