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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현안 논의

○ 2일 인천 월미도에서 두 번째 만남 가져
○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 합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공동노력 의견교환.
○ 3자 협의체 정례화.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구성도 합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인천 월미도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들 3개 단체장들은 지난 7월 23일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 만남을 갖고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세 단체장은 지난 2015년 4자 간(환경부·경기·서울·인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수원발 KTX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 3자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3자 협의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모임은 올 연말 안에 서울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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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