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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비전·기술·정책 알린다!

- 도, 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2022 H2 MEET) 참가


충남도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2022 H2 MEET*)에 참가해 충남 수소 홍보관을 운영한다.

*H2 MEET(H2 Mobility Energy Environment Technology): 옛 수소모빌리티+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세계 16개국, 240여 개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며, 국내외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과 제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전시 품목은 수소 분야 자동차(부품), 드론, 선박, 철도, 건설기계, 충전소, 생산·저장·운송,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맥스기술, 이엔 등 도내 기업의 개발 제품을 전시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홍보한다.

 

특히 발맥스기술은 정부로부터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충전소 전문회사로,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6월 엘로젠과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협약 체결 이후 협력을 통해 추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사업을 소개한다.

 

아울러 도는 전시회 참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비전과 다양한 혜택 등을 홍보해 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한네덜란드 대사관과 연계해네덜란드 한스대학과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네덜란드 지벡(Xebec)과 한국 발맥스기술 간 각각 공동 협력 및 소재·품목 논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으로 다양한 산학연관 혁신 관계망을 구축하고 해외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 연계를 통해 해외 협력 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 발굴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이번 전시회를 기회로 우리 도가 수소산업의 세계적인 시험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여러 실증 사업과 지원 정책을 소개해 국내외 수소기업 투자 유치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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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