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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무주반딧불축제’ 현장 방문해 軍문화엑스포 홍보 나서

- 민·관 합동 홍보활동 전개··· 마지막까지 홍보에 전력 다할 것



계룡시는 지난 27일 이응우 시장과 엑스포범시민지원협의회(회장 이정현, 이하협의회’)가 함께무주반딧불축제개막식 현장을 찾아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를 알리는 찾아가는 홍보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찾아가는 홍보활동은 軍문화엑스포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북권 최대 축제현장을 찾아 관람객들에게 軍문화엑스포 소개 및 입장권 사전구입 설명 등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과 협의회원은 엑스포 홍보용 어깨띠를 착용하고, 리플릿과 군대 생활의 향수를 자극하는 건빵 및 손소독 티슈 등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가족과 함께 계룡시를 방문해 다양한 軍문화 체험을 즐기면서 흥미롭게 엑스포를 관람할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2018년 발족된 이후 軍문화엑스포 홍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부여 전국파크골프대회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장 등 전국의 축제현장을 찾아가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휴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로 엑스포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범시민협의회에 감사드리며, 軍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계룡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는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10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충청남도 계룡시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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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