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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확보

- 농업·관광·정주여건 개선 기대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기금 168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기금 1조원을 인구감소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행안부 기금관리조합은 이달 12일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심의해 최종 결정했다.

 

부여군이 세운 전략은농업분야 강점을 활용한 인구유입 증대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등 세 가지다. 이를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한 농촌기숙사 건립 등 8개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과 사업을 도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2022 72억원, 2023 96억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박정현 군수는이번에 확보한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부여군 정주인구가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유입인구의 정착을 도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겠다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소멸 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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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