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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야행(夜行)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함께 즐겨요!

-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개최되는 강경야행(夜行)에서 만나는 특별한 프로그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개최되는 강경야행(夜行)에서 만나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사전 모집한다.

 

사전 접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옥녀봉 놀멍 체험단’, ‘금강에서의 하룻밤(캠핑)’, ‘발원지 해설사’‘미션투어 강문을 찾아라등 총 3가지이다.

 

옥녀봉 놀멍 체험단은 달 밝은 보름날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며 놀았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옥녀봉의 환상적인 노을을 감상하며 사색하는 시간으로 이뤄지며,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된다.

 

또한, 행사 첫날부터 시작하여 2 3일 동안 진행되는금강에서의 하룻밤은 가족이나 커플 단위로 강경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금강의 아름다움과 해 맑은 자연의 공기와 함께 싱그러운 여름의 냄새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션투어 강문을 찾아라의 경우 발원지 해설사와 함께 유교문화코스, 근대문화코스, 옥녀봉 코스 등 총 3코스를 돌며 강경이 간직한 발원지로 최초로 기록되고 있는 역사를 함께 알아보고, 완성된 코스 개수에 따라 강경젓갈,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참가자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것으로 기대된다.

 

각 프로그램 신청은 강경문화재야행 홈페이지(https://강경문화재야행.com)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별 선착순 마감한다.

 

시 관계자는강경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강경야행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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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