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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에 ‘3대 복지 예산안 재의요구 거부해달라’ 요청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는 복지후퇴, 지방자치 훼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기도에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성남시 예산안 재의요구’를 거부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에 이를 거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

성남시는 공문에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부정부패 없애고, 낭비예산 줄이고, 세금징수 강화하여 확보한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증진’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복지 후퇴임과 동시에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평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앙집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 협조는 이러한 지사님의 소신에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잘 살피셔서 성남시에 대한 예산안 재의 요청을 거부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남 지사의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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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