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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과 효가 깃든 논산의 민속문화 한마당! 제33회 ‘연산백중놀이’ 열려

- 공동체 화합과 지역 안녕 기원하는 민속 공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후 3년 만에 개최



충청남도 제14호 무형문화재인연산백중놀이의 재연 제33회 정기 공연이 12일 연산백중놀이전수관 놀이마당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매년 음력 7 15일 논산시 연산면에서 열리는 연산백중놀이는 조선 성종 때 시작되어 500년이 넘게 이어진 연산면 주민들의 대동놀이로, 농사가 끝나가는 백중날을 맞아 머슴들이 잔치를 벌여 쉬고 놀던 풍속이 오늘날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이상구 논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공연을 준비한 연산백중놀이 보존회원들이 함께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공연장을 찾아 놀이에 흥을 더했다.

 

보존회원들은 길놀이, 기싸움, 기세배, 농신제, 액풀이, 효부ㆍ농민 표창, 불효자 징벌, 상머슴 포상, 머슴놀이 등으로 구성된아홉 마당을 선보였으며 뛰어난 호흡과 신명나는 악기 연주를 통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정태윤 연산백중놀이 보존회장은 기념사를 통해보존회원이 줄어들고, 코로나19와 때늦은 장마로 인해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각고의 준비를 기울였다앞으로도 백중놀이가 민족 전통문화의 알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백중놀이는 충과 효의 정신과,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선현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조상의 멋과 지혜를 이어받은 아름다운 유산들이 후손들에게도 뜻깊은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고민하며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연산백중놀이 계승ㆍ발전을 위해 구성된 연산백중놀이 보존회는 꾸준한 연구와 전승활동 및 활발한 공연을 통해 지역의 고유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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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