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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차 시지편찬위원회’ 열어··· 중간점검 및 보고

- 계룡시 개청 20주년 맞아 편찬, 역사·문화 정리 및 계룡시 역사 정체성 확립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2회 계룡시지 편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룡시지 편찬은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계룡의 지리, 역사, 전통·현대문화, 정치, 행정, 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시지 편찬이 단순한 기록물 정리가 아닌 계룡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계룡시의 뿌리를 찾고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다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편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편찬위원으로 마을 이장과 문화단체 회원, 계룡시 전반의 역사와 문화에 조예가 깊은 자를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편찬위원 외에도 각 분야별 전문가를 집필위원으로 별도 위촉해 계룡시지가 계룡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자료로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2차 편찬위원회는 시지편찬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부터 지난 2월 편찬작업을 착수한 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편찬방향에 대한 위원 간 상호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 5월 제1차 원고를 집필 완료했고, 현재 1차 원고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대상으로 제2차 원고를 작성중이며, 2022년 생산 통계자료 및 편찬위원 의견 역시 시지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 편찬위원은 기존 두마면지 작성시 마을별 누락된 내용, 계룡산의 무속 신앙, 계룡시 미래상 포함 등의 의견을 추가 제시 및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응우 시장은시지 편찬은 계룡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후대에 전하기 위한 귀중한 역사자료라며, “계룡시의 소중한 역사를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편찬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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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