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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집 걱정’던다

-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 -
- 주거상담·서류작성부터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까지 밀착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집 걱정을 덜어준다. 

해당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으로, 주거상담 및 서류작성부터 임대주택 입주와 입주 후 정착 과정까지 돕는 인천시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무사업’ 에 선정돼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6000만원(국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콜센터 1811-7757)에 상시 문의·신청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밀집 지역인 중구 동인천동과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 일원을 중점 지원지역으로 선정하고, 350호의 사업 대상자 중 올해 120호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3,659건의 상담을 통해 163건의 이주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 중 70호가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대기 88건, 조사 중 5건)
  
시는 자원봉사센터의 ‘도시락 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입주 자격 △위치 및 공가정보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 △은행권 주택 금융 상담 등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택 물색 현장에 동행하기도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 비용과 생필품도 지원한다.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와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지원한다.

또한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주 후 생활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업교육 실시 후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을 돕고, 독립생활 초기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자의 정서관리 및 심리 상담을 실시하며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와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 20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 
<참고> 2. 20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물

사진

 

  20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 모집 홍보물



참고

 

    20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

     
  사업대상

목표: 120(광역 관리형)

지역별 대상

                                                                                                                                단위호 )     

구 분

합 계

광역관리형

중구

동구

계양구

사업대상자

350

74

110

166

이주목표

120

23

37

60

           * 중구 동인천동, 북성동 / 동구 만석동 / 계양구 효성동, 계산동의 비주택거주지
           
거주 형태별 대상                                                                     ( 단위: )

구 분

합 계

쪽 방

고시원

여관 · 여인숙

기타

광역

관리형

합 계

대상

350

119

99

60

72

목표

120

38

39

21

22

중 구

대상

74

34

 

40

 

목표

23

9

 

14

 

동 구

대상

110

70

 

20

20

목표

37

23

 

7

7

계양구

대상

166

15

99

 

52

목표

60

6

3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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