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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새 비전 청사 간판 제막

-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세계화 도전 표명



금산군은 지난 8일 기존 청사 정문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비전 간판을 설치했다.

 

설치되는 간판에는 군의 새로운 비전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가 새겨졌다.

 

이날 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정옥균 금산군의회 부의장,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판 디자인은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금산에 살어리랏다’, ‘하늘 선물 금산인삼등 금산과 관련된 작품을 선보인 목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작품이 활용됐다.

 

이 선생은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전통적 회화를 현대적 판화로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오늘은 민선8기 새 비전을 선포하는 의미있는 날이라며과감한 도전을 통해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며 군정의 폭을 넓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로 비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새로운 비전이 잘 구현돼 세계 속에 빛나는 금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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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