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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총력

- 코로나19 재유행 의료대응 협력방안 논의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8일 김포시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의료기관, 의약관련 단체, 소방서 등과 지역사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을 비롯해 김포시의사회장, 김포시치과의사회장, 김포시약사회장, 의료기관 관계자(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히즈메디병원), 김포소방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대응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민간의료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원스톱진료기관’ 및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참여 확대, 4차 접종률 제고 방안, 확진자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현재 김포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확진자 대면진료,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98개소로 읍면동별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은 김포시약사회와 협력하여 8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들의 코로나19 의료접근성 향상에 노력 중이다.

또한, 보건소-의료기관-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유행상황이 반복되더라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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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