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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안양시 실버동화구연대회 개최


오는 9월 30일, 안양시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 실버동화구연대회가 개최된다.

경기실버방송(실버미디어랩)이 주최하고 안양신문과 경기실버방송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실버구연동화대회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인근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에 거주하는 분도 참여가 가능하다.

동영상 평가로 치러지는 1차 예선은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참가자는 동화구연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동영상 제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대회 주최측에 신청하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래동화 ▲창작동화 ▲인성동화 등 3개 부문에서 경합이 벌어질 이번 대회는 참가비가 없으며, 대회 결과에 따른 참가자 시상식 및 참석 관람자들에게는 행운권 추첨을 통한 경품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시 동화구연 원고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회 안양시실버동화구연대회’를 준비한 임정화 대회 총괄본부장은 “안양시와 동안구청, 만안구청의 동화구연강사 양성 등 실버 어르신들의 동화구연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실제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동화구연가들이 상당히 많다”며 “안양시를 실버동화구연대회의 메카도시로 만들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고 그로 인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램에서 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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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