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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제관광재단, 친환경 여행 캠페인 ‘쓰담트레블’ 전개

- 대표 10대 관광지를 순회, 쓰레기 담는 여행 추진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친환경 여행 의식을 고취하고자 관내 10개 관광명소의 쓰레기를 치우는쓰담트레블캠페인에 나선다.

 

이 캠페인은 금산군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운영을 맡아 오는 11 5일까지 진행된다.

 

예정된 쓰담트레블 추진 관광명소는제원면 원골군북면 산꽃벚꽃마을오토캠핑장부리면 무지개다리추부면 요광리은행나무복수면 목소리 마을진산면 행정리 저수지남이면 12폭포금산읍 인삼축제장남일면 황붕리 봉황천부리면 적벽강 등이다.

 

7 30일 금산군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 20여 명과 제원면 원골에서 진행된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쓰레기를 줍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여행을 홍보했다.

 

재단은 이후 일정으로는 SNS를 통해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캠페인 내용이 담긴 벽화를 제작해 관광객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즐기는 친환경 여행을 홍보한다는 복안이다.

 

재단 관계자는관광지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쓰담트레블, 비치코밍, 플로깅, 씨낵 등 행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이번 추진되는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전국 최대 규모의 축제 중 하나인 금산인삼축제 기간에 맞춰 쓰담트레블 캠페인을 진행하고 ‘Always clean 금산을 유지하기 위해 봉사할 계획이라며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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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