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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다짐 결의

- 민선8기 공직자 청렴서약식 개최



금산군은 지난 1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다짐하기 위한 민선8기 공직자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 이종규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장, ·면장 등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여해 청렴서약서 내용을 준수하고 청렴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청렴서약서에는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금품·향응·편의를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받을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지위를 이용한 갑질, 권한 남용, 부당요구를 하지 않고 학연·지연·혈연 등에 부당한 특혜를 주지 않을 것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을 하지 않을 것신뢰와 소통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범인 금산군수는세계로 향한 금산군의 도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신뢰는 필수라며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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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