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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2016 광주권 일자리박람회 ‘성황’

구직자 7000여 명․지역기업 219개사 참여, 69개사 800여 명 현장면접 실시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6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800여 명이 현장 면접을 치렀다.

2016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는 한국알프스(주), 해태제과(주)광주공장, ㈜호원 등 219개 지역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청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 7000여 명이 방문하고, 박람회장에 부스를 마련한 직접 참가업체 69개사의 현장면접에 8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케이티에스 등 16개 구인기업에서는 전일제 근무가 힘든 여성구직자 등 200여 명이 지원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일-가정 양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취업컨설팅관과 고용정책홍보관에도 구직자 1500여 명이 몰려 지역 구직자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여성새일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은 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시책과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고교생 꿈 만들기 발표대회’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의 ‘기적에서 나눔으로’라는 주제의 명사 초청강연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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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