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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제16기 한방건강대학 특강 참여

- “행복하고 살기좋은 금산 만들기 위해 나서겠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16기 한방건강대학 특강 강연자로 나섰다.

 

이번 특강은민선8기 금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18일 금산다락원에서 금산본교 수강생과 19일 추부문화의집에서 추부분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 군수는행복하고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장기비전으로 힘찬 도전에 나서겠다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금산인삼약초산업 중흥, 인삼약초고장에 걸맞는 건강, 스마트 농업, 문화 예술 금산 등을 역점사업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및 상담을 위한 안심버스 등 금산군보건소의 5가지 역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보건소가 군민의 건강 파수꾼으로서 주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방건강대학은 금산군보건소에서노후를 활기차게, 즐거운 인생, 행복한 노후를 구호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금산본교와 추부분교 2곳에서 지난 528일부터 7 19일까지 1학기 과정이 운영됐다.


20일부터 대학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금산본교는 9 5, 추부분교는 9 6일부터 2학기 프로그램에 나서 가을운동회, 소풍, 학예발표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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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