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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박차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국 지자체 1위 행안부 장관 표창



금산군은 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과학적인 능동적 정책지원 수단 확보 및 스마트 행정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133종의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시각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들을 위한 정보도 따로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

 

주요 제공 정보는코로나19 현황, 날씨정보, 언론보도 현황 등 실시간 정보 및인구, 공약, 재정, 농업, 물가, 재난안전 등 금산군 현황실시간 유동인구·관광지 및 축제 등의 데이터 분석 정보 등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군은 가점 포함 총 102점을 받아 해양수산부, 경기도와 함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6월 표창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1위의 성적이다.

 

군 관계자는군민정책 수요파악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해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지능 정보화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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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