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가치 알릴 사진을 찾습니다


○ 경기도,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개최
 - 자연, 역사, 관광 등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잘 담아낸 작품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
○ 총 상금 650만 원‥대상 1점, 우수상 2점 등 총 38점 시상 예정
 - 수상작,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용 자료로 활용

경기도가 광릉숲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 광릉숲의 가치를 잘 담아낸 사진이 주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 규격은 3,000픽셀, 3MB 이상의 디지털사진이다. 일반카메라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접수할 수 있으나 드론 촬영 사진, 합성 사진, 형태 수정 사진 등은 불가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참가 희망자는 기간 내에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gphoto.kr)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contest@greencoop.kr)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사진·경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입선 30작 총 38점을 선발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홍보 활용성, 주제 적합성, 예술성, 표현력 등으로, 자연과 사람의 공존 등 광릉숲의 가치를 잘 표현한 작품, 향후 홍보 활용 가치가 높은 사진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총 상금은 65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는 100만 원, 우수상은 50만 원, 장려상은 30만 원, 입선은 1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중 열릴 ‘광릉숲 축제’ 현장에 전시될 예정이며,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곳곳에 숨겨진 우수 자원을 발굴해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올해 처음 기획됐다”며 “광릉숲을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gphoto.kr) 또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공식 홈페이지(www.gfbr.kr) 등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 사무국(02-428-2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