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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 성황리에 막 내려

- 지난 15일부터 3일간 3만 5천여 명 다녀가
- 금산만의 특색 있는 삼계탕 다채롭게 선보여, 삼계탕의 고장으로서 입지 강화
- 10개 읍면이 참여한 금산 삼계탕 판매코너, 약 2억원의 매출 올려
- 여름 무더위를 고려한 물놀이 체험, 가족층에게 연일 인기
- 삼계 간편음식 전국 요리경연대회, 어린이 입맛에 맞춘 ‘삼도그’가 대상의 영예 안아
- ‘찾아가는 전국민 희망콘서트’ 등 한 여름밤 야간공연도 열기 고조



인삼·약초의 고장, 충남 금산에서 개최된 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3 5천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내 대표 먹거리 축제로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이번 축제는 금산만의 특색 있는 삼계탕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삼계탕의 고장으로써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먼저, 금산 삼계탕 판매코너에서는홍삼 능이 삼계탕’, ‘서대산 9藥 삼계탕’, ‘마늘 된장 삼계탕’, ‘녹두 삼계탕등 각 고장별 대표 삼계탕을 판매해 약 2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건강 삼계요리 판매코너에서는 인삼 닭가슴살 샐러드, 인삼 닭강정, 닭가슴살 또띠아랩 등 인삼과 닭을 활용한 삼계요리 판매로 관광객에게 삼계탕 이외 먹거리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금산약초 체험마켓은 삼계탕 약재 판매를 비롯해 쌍화탕첩 만들기, 약초계란 꾸러미 만들기, 야관문주 만들기 등 다양한 약초 체험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금산 약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전 예약으로 진행했던 우리가족 여름 삼()캉스는 올해 대형 물놀이터와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풀장 구성으로 여름철 청량감을 제공하며, 연일 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올해 첫 운영된 효자 삼계탕 체험은 자신이 직접 삼계탕을 끓여보는 색다른 재미를 부여해 가족층의 눈길을 끌었으며, 모기퇴치제 만들기, 여름부채만들기, 썬캡만들기 등 여름철 필수 아이템 체험도 축제에 소소한 재미를 더했다.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팀이 경합을 벌인삼계(蔘鷄) 간편음식 전국 요리경연대회도 이목을 끌었다. ‘삼도그’, ‘임산닭날개만두’, ‘닭코야키’, ‘한방삼계튀김등 다양한 삼계요리를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이 손쉽게 인삼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한삼도그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축제 첫날인 15일 개막식에서는 매년 7 7일을금산 삼계탕의 날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가져, 본격적으로 삼계탕 고장으로서 지역 이미지를 강화했다.

  

축제 기간 야외 상설무대에서 진행된 야간 공연도 관람객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개막 축하공연으로 진행된 ‘2022년 찾아가는 전 국민 희망 콘서트’, 지역의 실력파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금산 열대야 음악회추억의 7080 콘서트등은 한 여름 밤 축제의 흥응 돋웠다.

 

박범인 금산군수는이번 축제에서 금산의 정통 삼계탕을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삼계탕 축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대표 먹거리 축제로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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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