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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회 개최

- 민선8기 비전·목표, 중점전략 공유 및 하반기 발전방향 논의 -



금산군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박범인 금산군수 주재로 실, 직속기관, 사업소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비전과 목표, 중점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하반기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 역점사업으로부서별 사업의 방향 설정과 인구가 늘어나는 활력 금산 만들기금산 예산 1조원 편성세계로 도약하는 인삼축제금산인삼약초산업의 중흥인삼약초고장에 걸맞는 기대건강수명 증대방안 마련스마트 및 AI 미래 농업문화 예술 육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8기 군정은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장기비전 아래 세계로 향하는 힘찬도전, 행복이 커가는 금산을 목표로찾아오는 매력도시중흥하는 경제도시건강힐링 행복도시세계속의 인삼수도신뢰받는 일잘하는 군정 등 5대 중점 전략안을 제시했다.

 



박범인 군수는금산군정의 최고 동력은 인화라며비전 공유하기, 서로 존중하기, 실수 감싸주기, 진심 격려하기, 함께 노력하기 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생명의 고향으로서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리고 진취적 기상을 발휘해야 한다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금산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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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