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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18회 사계 김장생 신인문학상’ 선정·시상

- 시, 수필, 소설 부분 각 1편 신인문학 대상 선정··· 수상작은 계룡문학 수록 예정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8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18회 사계 김장생 신인문학상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0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8회를 맞는 사계 김장생 신인문학상은 조선시대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시, 소설, 수필 등 3개 부문에 대한 작품공모로 신진작가 발굴 및 이를 통한 계룡의 문화 위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451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문인협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수필·소설 부문 각 1편의 신인문학상과 6편의 특별상을 선정했다.

 

신인문학 대상에는 시 부문, 이석재의그 해 팔월의 단풍잎은 붉었다수필부문, 김영옥의눈물이 진주라면소설부문, 박계현의알렉스가 선정돼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 받았다.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상은 시부문, 김영기의택배가 왔네’, 박상준의매화꽃 연가’, 권지홍의달 먹은 나무’, 김두진의세상 모든 것이 나를 노린다수필부문, 전대일의아빠와 크림빵소설부문, 이관우의하얀 겨울밤의 아이'가 선정됐다.

 

행사를 주관한 신은겸 ()한국문인협회 계룡시지부장은사계 김장생 문학상 공모전 응모자가 매년 많아지고 있다", “예학의 대가 김장생 선생의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문학상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응우 시장은 김장생 문학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계룡시를 대표하는 문화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계 김장생 문학상을 수상한 9개 작품은 동인지 제29계룡문학'에 수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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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