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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2022 청년울산대장정 유 로드(U-Road)’대장정 시작

오늘(4일) 발대식, 전국 대학생 108명 참가
7월 4일 ~ 11일(7박 8일) … 지역 관광지 223㎞ 구간 탐방


 울산시는 ‘관광도시 울산’의 아름다운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청년! 울산을 품다.’라는 표어로 ‘2022 청년울산대장정 유-로드(U-Road)’를 울산엠비시(MBC) 주최‧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울산대장정’은 만24세 이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월 모집 결과 총 238명이 신청한 가운데 최종 선정된 108명이 7월 4일(월) 11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7박 8일간 총 223㎞ 구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참가 대원들은 장생포고래문화마을‧대왕암공원‧반구대암각화 등 울산 주요 관광지 탐방은 물론, 해양레포츠 체험과 역사‧문화체험 등 약 63㎞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울산의 숨은 명소를 직접 체험한다.
  특히, 이번 대장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울산 특산품을 맛보고 즐기는 일정과 수상레저·옹기 제작· 영남알프스 간월재 등반 등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완주한 대원은 울산청년홍보단으로 위촉되고 완주증을 받는다.
  7박 8일간의 생생한 여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8월 중 지역방송 방영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홍보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울산대장정 유-로드((U-Road)’ 행사를 통해 전국에 아름다운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등 관광도시 울산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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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