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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선8기 비전 확정 ‘힘께 만드는 더 큰 부여’

- 부여군 민선8기 비전이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로 확정됐다. -

 

 민선7기에서 계획하고 시작한 정책들을 완성해 나가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인구 7,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8기 목표가 반영됐다.

 

 이는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00개 기업, 1조원 투자 유치라는 청사진과도 통한다. 민선7기 부여군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일반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완공해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도약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라는 민선7기 슬로건은 이어나가되 군정운영 원칙과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소통화합공정가치로 정한 군정운영 원칙에는 사람 중심, 군민 중심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다는 박 군수의 군정철학이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활력도약상생미래라는 군정운영 방향에는 활기찬 도약을 통해 상생하는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군정목표는 이에 맞춰살기좋은 농촌문화관광 특화도약하는 경제함께하는 복지지역맞춤 발전지속가능 미래로 정했다.

 

 박정현 군수는농림축산, 문화관광, 산업경제, 환경친화, 국정시책의 5대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할 부여만을 생각하고 뛰고 또 뛰겠다군민과 함께 활기 넘치는 도약으로 상생하는 미래를 개척해더 큰 부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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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