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22 제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 ‘100원 택시’ 뜬다

- ‘무료 셔틀버스’ 7대, ‘100원 셔틀택시’ 15대 투입 -
- 행사장-시가지-백마강 테마파크 연계로 축제공간 다원화 및 지역상권 활력 기대 -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오는 7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여 서동공원(궁남지)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기간무료 셔틀버스 ‘100원 셔틀택시를 운행한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놓은 카드다.

 

 무료 셔틀버스와 100원 셔틀택시는 축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군민과 관람객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람객이 편리하게 이동하며 축제를 관람하면서 시가지에도 들러 시내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자차로 부여를 방문한 관람객들도 셔틀버스와 셔틀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곳곳에 연계 주차장을 마련해 놓았다.

 

 셔틀버스는 2개 노선에 총 7대를 투입·운행한다. 행사장과 백마강 테마파크를 잇는 1번 노선과 행사장과 부여읍 시내를 연결하는 2번 노선으로 나눴다. 관람객이 5~15분간 별도 설치된 승강장에서 대기하면 무료로 승하차해 정해진 노선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1번 노선은 행사장(동문주차장)-백마강 테마파크-선화공원 주차장을 거쳐 다시 행사장으로 가는 코스고, 2번 노선은 행사장(동문주차장)-성요셉의원-부여중앙시장-뚜레쥬르-부여중학교-행사장에 도달하는 코스다.

 

 노선에 포함된 백마강 테마파크와 시가지 곳곳에선 ‘Lotus&Love 버스킹’ ‘스트릿 퍼포먼스등 다양한 공연무대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굴 전망이다. 올해 준공된 백마강 테마파크에선 31m의 백마강 전망대를 통해 부여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셔틀택시는 2개 노선에 모두 15대를 투입·운행한다. 행사장(동문주차장)-부여박물관-정림사지-부여치과-부소산-터미널-부여시장-효공원-행사장 구간을 양방향으로 순환하는 코스다. 셔틀버스와 마찬가지로 별도 설치된 승강장에서 5분 정도 대기하면 인당 100원에 정해진 노선을 승하차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셔틀버스와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람객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있다. 버스와 택시 외부에 부착되는 안내 스티커다. 노선별 설치된 승강장에는 안내문구와 노선이 정리된 배너를 통해 홍보한다.

 

 앞서 군은 이달 부여경찰서, 부여소방서, 부여보건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다지고, 관내 자원봉사 10개 단체와 2022년 부여서동연꽃축제 자원봉사 운영 협약을 맺었다. 관람객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행사장 안내, 환경정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정현 부여군수는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는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축제를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사장에 방문해 궁남지의 천만 송이 연꽃의 향연과 함께 스무 살 연꽃화원이 들려주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