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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 개최

-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 -


 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 라는 슬로건 아래 조국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6·25참전용사, 각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동영상 시청에 이어 국민의례, 회고사, 기념사, 격려사, 만세삼창,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헌신한 호국, 안보단체 유공자 10명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김상돈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경제적 번영은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분들과 6.25참전 유공자 여러분의 값진 공훈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 유공자에게 감사와 예우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의왕시지회 주관으로 ‘6·25전쟁 사진전시회’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으며, 25일에는 6·25전쟁 기념식장인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어 6일간의 사진전시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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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