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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빛나는 무대로 나오다!

- 2022 문화가 있는 날 충남권역 버스킹 공연 -

 

○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은 6 28()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2022 문화가 있는 날 충남권역 6월 공연을 논산 탑정호 음악분수대에서 진행한다.

 

○ 청춘, 빛나는 무대로 나오다! 청춘 보부상이 만드는 문화가 있는 날장터路 마을路 삶으路”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충남권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이다.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문화가 있는 날주간에 충청남도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로써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날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에는 인디가수팀 이지연, 장유경, 봉숭아프로젝트와 클래식팀 Charmant Company, 국악팀 서의철가단 등 청년예술가 각 5팀이 다양한 장르를 가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 논산 탑정호 음악분수를 찾는 관람객 누구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 영상은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유튜브(https://www.youtube.com/c/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 이러한 첫 공연을 시작으로 7 2()까지 충남권역에서 4번의 버스킹 공연이 계획되어 있다. 다른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 모바일(https://litt.ly/dcan)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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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