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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금산군, 청렴 우수기관 진입 목표 총력 대응

- 청렴대책본부 회의, 금산읍 청렴결의대회 등 개최 -

 금산군은 지난 20일 전 실··직속기관·사업소··면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실천을 위한 금산군 청렴대책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공유 및 분석, 하반기 청렴도 향상대책 및 부서별 맞춤형 청렴 시책 실적 보고, 토론 등이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 청렴대책본부를 발족하고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 부서별 개선방향 을 강구하기 위해 취약분야 집중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요 청렴 시책으로맞춤형 청렴 특별교육민관협력 청렴 캠페인공사분야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등이 예정됐다.

 

 같은 날 금산읍은 금산읍이장협의회와 함께 금산읍행정복지센터에 모여부패 ZERO! 청렴 금산, 우리가 만듭니다라는 구호의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청렴도 우수기관에 진입하기 위해 청렴대책본부 회의 개최 등에 나서고 있다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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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