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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평택시새마을회장단 취임식 개최

- 새마을운동 제창 52주년을 맞이하여 새마을회 이사 및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등 250여 명 참석 -

 

 평택시새마을회(회장 이천석)는 새마을운동 제창 52주년 제1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평택시새마을회장단 취임식을 지난 17,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새마을회 이사 및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시장,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기관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새마을회장단 취임식 행사로, 앞으로 평택시새마을회를 이끌어 갈 취임회장 및 취임 회원 단체장 약력소개, 14대 이천석 평택시새마을회장, 회원 단체장인 연규창 협의회장, 윤미섭 부녀회장의 취임사와 축하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이천석 새마을회장의 기념사,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축사가 이어졌으며,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유공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천석 취임회장은소통하고 화합하여 평택시새마을회의 위상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과거현재에서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새마을운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축사에서지역의 참된 봉사자로서 사명과 열정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당부의 말과새마을운동제창 52주년 제1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평택시새마을회장단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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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