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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교신학원 수련회 개최 안내

탈북민과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작은 통일을 준비


고신개혁총회신학 북한선교신학원(원장 권순웅 목사)은 오는 6월 18일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벌전로 소재 붕붕꿀벌(대표 황연재 탈북민)에서 영성 수련회를 개최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로 북한선교신학원 탈북민과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작은 통일을 준비한다.


영성수련회 1부 순서는 김형준 선교사의 진행으로 기도 권순웅 목사, 생명샘교회 배금주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로 예배가 진행되며 


2부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토종 벌꿀 기르기, 체취하기 현장 체험하고 배우며 함께 자연 꿀 섭취하는 시간을 갖고 산책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3부에는 웃음치료 창시자 김형준(한국웃음치료전문협회장)의 신나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수련회에 참가한 탈북민, 신학원생들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북한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영적 재무장하는 등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며 복음의 현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통일 선교 지도자로서 거듭나길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한선교신학원에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신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이해하며 북한 선교와 통일 사역을 선도할 선교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을 수시 모집하며 탈북민 신학생은 특별 우대한다.

(상담문의 북한선교신학원 교육부 010-3397-7623, 010-8812-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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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