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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업도시, 광주’선포

21일 시민의 날…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비전 제시


광주광역시가‘창업도시, 광주’를 선포하고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최근 최악의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의 날’인 2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선언식을 열고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창업 성공을 위한 시의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창업도시 선포를 계기로 올해를 창업도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고 있는 지역의 청년 창업 지원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창업도시 광주’ 선언을 기념해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시민숲에서는 60여개 팀 150여명의 스타트업 기업가와 청년들이 참여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개최했다.
경연 결과 대상에 전남대학교 김지연, 최우수상 어너프이레이브 임승재, 우수상 전남대 정찬희, 조선학교 이대상 등 11개 팀에게 750만원을 시상하는 한편, 특전으로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지원 시 우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 멘토링 교육 참여 기회 제공 ▲창업지원센터 Pre-BI 입주 심사 시 우대 등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창업관련 지식을 겨루는 ‘창업 골든벨’ 행사에서   강철원씨가 1등을 차지해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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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