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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청년쉐프, 시민들의 입맛 사로잡아

청년상인경연대회 참가 10개 팀, 21일 1차 현장 경합 펼쳐


광주지역 식음료 분야(베이커리, 디저트 포함)의 유망한 청년상인을 발굴․지원하는 ‘청년상인경연대회 1차 평가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로 2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조리사회중앙회광주전남지회(대표 안유성)가 주관한 이 대회는 총 28개 팀이 참가 신청해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봉선동, 동명동, 상무지구 일대에서 성업 중인 기 창업자 7개 팀과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 3개 팀 등 총 10개 팀이 1차 현장 경합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쑥초코파이, 한우다다키, 불고기크림파스타, 문어탄탄나베, 연어요리, 훈제삼겹살, 장어바사삭, 빅슈, 코다리찜, 광주5미 코스요리 등  톡톡 튀는 감각으로 개발된 메뉴들로 열띤 대결을 펼치며 시민평가단 40명과 시민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대회 현장을 방문한 윤장현 시장은 청년들이 만든 모든 요리를 시식하며 청년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청년들을 후원하는 보해양조, 광주MBC, 광주신세계 등 기업 대표들도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광주시는 1차 현장 경합 결과를 오는 25일께 발표하고. 선정된 5개 팀 (내외)에는 메뉴개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멘토링하며 네이밍, 홍보 등 맞춤형 브랜딩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3개 팀 내외)는 9월 2차 평가를 통해 가리게 되며, 선정된 청년상인에게는 백화점 등 지역유통업체에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매체를 활용해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청년도시 광주공동체’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도 청년상인 경연대회, 광주청년센터 운영, 청년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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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