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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 준비 철저 지시

-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산인삼관 광장에서 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가 개최 -

 

문정우 금산군수는 13일 간부회의에서오는 7 15일부터 17일까지 금산인삼관 광장에서 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가 개최된다대표 여름 보양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올해 축제에서 금산을 대표하는 삼계탕을 소개하고 관내 시장 및 식당 등에서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언제든지 금산만의 독창적인 삼계탕을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군수는금산인삼축제는 40년간의 역사적 의미가 부각되는 기념적인 행사라며블랙이글스 에어쇼와 같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방문객 20만을 돌파한 출렁다리에 관해관광객 확보와 함께 금산 이미지를 올리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노점상, 식당 등에 대한 계도와 환경정비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군수는 2분기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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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