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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광주시청 ‘나도 1일 시장’

21일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 2016시민페스티벌 ‘사람’ 대성황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청 광장과 야외공연장은 물론, 시장실과 시의회 본회의장이 시민들에게 활짝 열렸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 1만여 명이 시민의 날 행사장을 찾아 함께 웃고 춤추고 즐기면서 광주시의 51회 생일을 축하했다.

열려라시장실, 시민콘서트, 시민마켓, 시민벼룩시장, 시민갤러리, 똑똑똑시의회, 시민카페&밥집, 시민네트워크파티, 시민가족캠프, 시민라운드테이블, 시민음악실, 시민책방, 시민버스킹&퍼포먼스, 시민댄스파티, 청년상인경연대회

활짝 열린 시장실에서 직접 결재서류에 서명해보고, 윤장현 시장에게 결재 상신을 받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밝게 웃는 어린이에게 결재판을 내미는 윤장현 시장의 얼굴에는 어색함보다 시민시장으로 느끼는 행복함이 묻어나는 모습이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생략되고, 시의회 여성의원 5명의 축가에는 ‘앙코르’가 이어졌다.
시민대상 수상자 5명과 그 가족, 대구시에서 광주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대구바르게살기’ 회원 등은 강강술래와 진도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어우러져 영호남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윤 시장은 이날 16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 직접 선곡한 노래로 1일 DJ를 보고 시민들과 어우러져 댄스파티를 즐겼다.
윤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며 “내년부터는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의 날’은 그동안 직할시 승격 기념일인 11월1일에 개최해오다 지난 2010년 5․18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을 물리치고 도청에 입성한 5월21일로 날짜를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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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