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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재단, 제2차 중장기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 백제문화제 활성화 및 확장 방안 등 논의 -

 ()백제문화제재단(대표 신광섭) 6 8() 14시 부여 백제문화단지 백제역사문화관에서 백제문화제재단 제2차 중장기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매년 공주와 부여에서 진행되는 백제문화제의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및 확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예술 및 축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함께 축제 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4명의 기조강연, 발제 및 토론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백제문화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최종호 교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전남문화재단 장용석 이사) △백제문화제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2020-2021세계유산축전 김태욱 총감독) △타 지역 역사문화축제 성공사례 공유(사단법인 문화살림 오덕만 대표) 등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의 조정국 상임고문을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토론하는 순서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과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백제문화제재단 제2차 중장기 발전방안 심포지엄은 백제문화제 관계자와 유관기관 실무자, 학계 전문가 및 백제문화제에 관심 있는 국민들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 신청서 양식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링크 https://url.kr/ca8h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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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