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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서울농장, 정식 개장 앞두고 기대감 UP

- 두 차례 시범프로그램이 서울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

 

오는 7월 개장을 앞둔부여 서울농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4월과 5월 진행한 두 차례 시범프로그램이 서울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다.

 

 농촌·문화·지역축제 등 다양한 체험에서부터 귀농·귀촌 교육과 힐링에 이르기까지 도농상생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도농교류 플랫폼이다. 장암면 정암리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내에 숙소 12, 관리실 2, 운동장 420, 주차장 1,097, 체험농장 640㎡ 규모로 들어섰다.

 

 투입된 총사업비 약 18억 원은 부여군과 서울시, 충남도(균형발전특별회계) 3분의 1씩 분담했다. 운영비는 서울시가 70%, 부여군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민 40명이 참여해 진행된 시범프로그램은 지난 4 30부여 명승지 & 봄빛 숲 체험친환경 딸기 수확 체험수제 딸기 케이크 만들기, 5 28친환경 논 모내기 체험방울 토마토 수확 체험토스트 피자 만들기 등으로 다채롭게 꾸려졌다. 영농체험과 아름다운 부여 역사문화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 첫 시범프로그램 예약에는 신청자가 몰려 15분 만에 마감되기도 했다.

 

 지난해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충남친환경청년농부 최동혁 대표는청년 농업인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주고, 전국 대표 농업도시인 부여군이 도농교류와 귀농·귀촌 부문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서울시민과 전국에서 부여 서울농장을 찾아오는 체험객들에게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시간을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들의 끼와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3차 시범프로그램은 6 18()에 예정돼 있다. 참가를 원하는 서울시민은상생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문의는 부여 서울농장(☎041-835-6279)과 서울특별시(☎02-2133-4453).

상생플랫폼’ 홈페이지 sangsae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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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