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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2년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슬로건 공모

- 청양고추구기자축제 홍보에 활용할 계획 -

청양군이 ‘2022년 청양고추구기자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6 3일까지 12자내외(국문, 영문 병기 가능) 1 1점까지 참여 가능하며, 축제의 취지가 잘 드러나며 특징과 이미지가 쉽고 간결하게 표현된 독창적인 작품을 선발한다.


시상은 최우수 1(20만원), 우수 1(15만원), 장려 3( 1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선정된 슬로건은 청양고추구기자축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는 청양군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LKS20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농업정책과(041-940-23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청양고추구기자축제는 오는 8 26일부터 8 28일까지 백세건강공원(청양군 청양읍)에서 고추·구기자 등 청양 대표 농특산물 판매와 각종 공연, 다양한 먹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농산물마케팅팀(94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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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