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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국인터넷진흥원, 지자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에 나서

- 지역 특화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거점센터 구축 -


부산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22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

5.27. 11:00, 부산시청(26)에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8층에 센터 구축지역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늘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자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월 문을 연 (B)-스페이스의 신생기업 육성 성과에 이어, 지역 특화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자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혁신 센터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8층에 구축하게 됐다.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를 발굴·적용하고, 기술 사업화 등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개소한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B)-스페이스*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 블록체인 기술기업 육성·지원 컨트롤타워이다.

 

* -스페이스(b-space) : 창업준비 혹은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창업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15개 사가 입주, 부산국제금융센터 21, 22층에서 운영 중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과 같이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모사업과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국제금융도시 부산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진행된다.

 

협약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유망한 융합기술 개발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맞춤형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세미나,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전략산업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적용 등 지역특화 블록체인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실증사례를 발굴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체험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블록체인 기술기업 입주 공간과 관련 교육장 등을 마련한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이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부산이 동북아 최대 블록체인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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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