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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평택시, 소풍정원‧오성강변 등 평택8경 선정

QR코드, 지하철역 투표판 설치 등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 유도…
시, 8경 소재로 스탬프투어, 사진 공모전 등 각종 이벤트 추진


경기 평택시가 평택8경을 선정했다. 지난 25일 평택시는농업생태원배다리생태공원소풍정원오성강변원평나루 갈대숲진위천유원지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등이 평택8경에 포함됐으며, 지난 4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민투표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8경을 중심으로 관광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오성누리광장 조성 등과 더불어 스토리텔링 발굴스탬프투어 및 사진공모전 개최 등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평택은 예로부터 산이 낮고 기름진 들이 많아 편안하게 즐기고 가기 좋은 곳이었다. 이번 평택8

경 선정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 확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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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