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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시설관리공단, 충청권 지방공기업 협의회 개최

- 충청권 지방공기업협의회(1개 공사, 6개 공단) 소속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 -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은 지난 20일 충청권지방공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지방공기업협의회(1개 공사, 6개 공단) 소속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 및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수륙양용 버스투어, 백제역사문화단지 관람 등 부여만의 특색있는 체험을 즐기고다시 가족과 함께 부여를 찾겠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추정호 이사장은이번 협의회를 코로나19 극복과 지방공기업 간 상생의 계기로 삼고 공사·공단 간 정보 및 업무교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충청권 지방공기업협의회는 지방공기업간 정보교류 및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 결성됐으며, 부여, 단양, 천안, 보령, 아산, 청주, 충주 등 7개 충청 지역 지방공기업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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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